윤리규범
선진 윤리헌장
- * 선진은 고객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품질과 생산성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된다.
- * 선진은 끝없는 도전과 개선으로 고객과 함께 넉넉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.
1. 고객, 협력회사 및 거래처
- *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,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.
- * 협력회사 및 거래처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성장을 추구한다.
2. 주주
- * 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
- *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경영을 실현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.
3. 임.직원
- * 스스로 존중하며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가치창출과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는다.
- * 변화에 창조적 열정으로 도전하는 혁신문화를 만들어 간다.
4. 사회
- * 건전한 이윤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 등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*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며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* 인권, 환경,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을 준수한다.
선진 윤리강령
1.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관계유지
- 1)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,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.
- 2)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품.접대.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.
- 3)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,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4)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, 혈연,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 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.
- 5) 임용.승진.전보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6)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
2.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
- 1) 자신의 직무가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.
- 2) 이해관계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급자나 윤리위원(해당BU장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3. 정보의 기록관리 및 자원의 사용
- 1)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.관리 하여야 한다.
- 2)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)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, 동산, 물품과 비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.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임직원의 자세
- 1) 자유롭게 제안과 애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.
- 2)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3)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안전과 관련된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.
5. 건전한 사회생활
- 1)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, 규칙,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.
- 2) 기업윤리와 상도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- 3) 경쟁을 상호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4)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사업에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.
6. 윤리경영의 정착
- 1)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.
- 2)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강령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3)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.
선진 윤리강령 실천지침
- 1. 용어의 정의
- 2. 금품 등의 수수
- 3. 접대
- 4. 편의
- 5. 경조금
- 6. 금전거래
- 7. 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8. 행사찬조
- 9. 경비 등의 사용
- 10. 생명존중 및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
- 11. 임직원 상호존중
- 12. 신고처리
- 13. 사전교육 실시
- 14. 포상 및 징계
- 15. 해석
- 16. 윤리위원회 설치
- 17. 부칙
1. 용어의 정의
- 1) 금품 등이라 함은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) 및 동산.부동산, 물품 또는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- 2) 접대라 함은 식사, 주연, 골프, 공연, 오락 등을 말한다.
- 3) 편의라 함은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말한다.
-
4)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의 범위를 포함한다.
- (1)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까지 포함하는 고객.
- (2)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, OEM, 물류운송 등 업무적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.
- (3)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거래처
- (4) 기타 업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.
- 5)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이나 정도를 의미한다.
- 6) 직무관련자라 함은 회사와 직무나 거래관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.
- 7)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2. 금품 등의 수수
-
1)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1)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- (2)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공되는 선물 (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,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 관습상 인정되는 경우
- (3)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.격려.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(4)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.숙박 또는 음식물
- (5)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- (6)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- (7)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단체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
- (8)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- 2)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 (해당BU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. 접대
- 1)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,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통상적 수준을 초과해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4. 편의
- 1)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2)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5. 경조금
- 1)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- 2)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받은 경조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,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 (해당BU장)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윤리위원(해당BU장)은 윤리위원장에 신고 및 기탁하여야 한다.
6. 금전거래
- 1)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.
- 2)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7. 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1) 모든 공사.용역.물품구매 및 계약 등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8. 행사찬조
- 1)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2)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9. 경비 등의 사용
- 1) 회사의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2)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업무목적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10. 생명존중 및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
- 1) 모든 임직원은 생명존중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.
- 2) 모든 임직원은 교통법규 등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공(公)과 사(私)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.
- 3) 산업안전 기준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4) 각종 기자재의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,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교육과 가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11. 임직원 상호존중
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을 지킨다.
- 1) 학벌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, 연령, 장애, 결혼여부, 국적,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2) 상사, 동료,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는 막말과 폭력 등 상스러운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3) 직장 내에서 성차별 또는 성희롱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.
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12. 신고처리
- 1) 누구든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상급자 및 윤리위원(해당BU장)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2) 대표이사와 윤리위원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3)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13. 사전교육 실시
- 1) 대표이사와 윤리위원장은 임직원 윤리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14. 포상 및 징계
- 1) 대표이사와 윤리위원장은 윤리경영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거나,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2) 대표이사와 윤리위원장은 이 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.
- 3)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15. 해석
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, 상급자 또는 윤리위원(해당BU장) 및 윤리위원장에게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
16. 윤리위원회 설치
- 1) 윤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.
- 2)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 위원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TF팀을 구성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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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- (1)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
- (2) 신고된 각종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한 심의
- (3) 지침 등의 적용에 관한 해석
- (4) 기타 윤리경영 기업문화 정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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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윤리위원회의 의결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(1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(2)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의결을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다.
17. 부칙
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.